이렇게 빈번하게 생성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언론이 언급하듯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공무원을 현재의 인원보다 더 증원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수사나 재판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는 가급적 피의자 측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수사기관이 봐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들으면 유리한 내역이 담긴 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실무와 연계해 이런 선례는 여럿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비는 무죄 논쟁이 됐을 때와 자신의 죄를 인용해 형량을 낮추려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자신의 죄를 인용해 형량만 낮추려면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나서 협조해야 한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근본적으로는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작성되는 것입니다만, 경찰과 사람 간의 채팅이 그대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전자 소통의 내용을 적절히 편집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이 해당 인물에게 이 내용에 대해 읽어보라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무죄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유죄 심증이 있으면 나중에 재판 진행에 대응해 유죄가 될 정도의 진술과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례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적 개념을 담아 논리를 펴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떤 말이 유죄에 대한 해석의 데이터로 선용될지는 잘 모르겠죠.
법률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양상이 될 것입니다. 중대한 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법률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법적 절차에 관해 명확한 응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