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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비를 해야 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카테고리 없음 2021. 8. 2. 06:32

    ●피의자 신문조서 대비하라 해야 돼 목화

    법률에 위반한 행위, 범죄 행위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절차가 되어 조사가 행해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조사할 부분은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백과 근거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범죄행위 수만 해도 수백만 건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생성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언론이 언급하듯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공무원을 현재의 인원보다 더 증원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수사나 재판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는 가급적 피의자 측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사실 를근거로완성하는것이오늘날알아보는것과관련된개념이라고할수있습니다. 경찰이 출두 요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법령상명확하게처벌되지않는물건의경우예를들면공소시효가만료된사건이라던지어린아이,학생의경우는생략할수있지만그순서를통해서정보와자료를남기기위해서이를적게되는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수사기관이 봐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들으면 유리한 내역이 담긴 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실무와 연계해 이런 선례는 여럿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 강압적이거나 기만적인 조사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횡설수설하거나 피의자를 협박해 수사하는 것이 논란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상응으로 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비는 무죄 논쟁이 됐을 때와 자신의 죄를 인용해 형량을 낮추려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자신의 죄를 인용해 형량만 낮추려면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나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불법 행위로 조사를 받는지,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근거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형벌하기 위한 근거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함부로 인용해 들을 때 자신이 실제 저지른 위법 행위 이상으로 죄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내 의도와는 달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근본적으로는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작성되는 것입니다만, 경찰과 사람 간의 채팅이 그대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전자 소통의 내용을 적절히 편집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이 해당 인물에게 이 내용에 대해 읽어보라고 합니다.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았는데도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지장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후 검토 과정과 도장을 찍는 과정은 심각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체적 사실관계 외에 수사기관의 절차상 항목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무죄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유죄 심증이 있으면 나중에 재판 진행에 대응해 유죄가 될 정도의 진술과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례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적 개념을 담아 논리를 펴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떤 말이 유죄에 대한 해석의 데이터로 선용될지는 잘 모르겠죠.

    따라서 무죄를 주관하는 인물이라면 더 조사하기 전에 본인의 위법 행위와 유사한 실례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죄가 되기 위한 강력한 근거 정보가 무엇인지 조언을 듣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데도 수사기관이 유도신문을 하고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한다면 피의자에게 전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나가야 합니다.

    법률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양상이 될 것입니다. 중대한 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법률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법적 절차에 관해 명확한 응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권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 로 125 로얄스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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